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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층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추진

2023년 상반기 정기재조사 실시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되는 정기재조사를 통해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자격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장병을 비롯한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가 해당한다.

대상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10%),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가 지원된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류 미제출 또는 재조사 결과 부적합 시 2023년 6월말 까지만 지원되며, 부적합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동해시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상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신청일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후 보건소로 지원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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