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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추진

홍천군, 3월 20일부터 2주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접수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2022년도 대비 30% 증가한 예산(보조금) 2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28일 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시설개선 분야(인테리어 등 사업장 개량·수리)와 경영지원 분야(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부분)이며 신고 된 영업장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보조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이며 20여개 사업장을 위원회 심의를 걸쳐 4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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