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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 서민들이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관련 사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민생범죄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천만~5천만원 상당의 서민들 매수가능 금액으로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사이드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이나 깡통전세 알선 등의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에 검색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했다.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전세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 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건 불법이다. 또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알선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이런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신고 기간을 같은 기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정,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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