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시간외 수당 지급 현실

  • 등록 2022.11.17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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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도정질문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주문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노형 갑,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7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25%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2021년 별도 연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비공개' 방침으로, '비공개 방침'의 이유와 '깜깜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제주도정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20개 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별도로 의견을 모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주자치도에 제출했으며, 1)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범위의 확대, 2) 시간외 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 3) 근무경력 산정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유사경력 인정, 4)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경우 사무국장 직급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경호 위원장은 “지난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예산 25% 달성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포함한 3대 기조를 밝혔으나, 실제로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건의사항을 보면,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이 생산 및 공급하는 인적서비스로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전제는 사람의 몫에 달려 있는 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특히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의회에 입성하기 전 노동운동을 하는 동안 항상 주장했던 것이 ’근로기준법 준수‘였는데, 아직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제주의 현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도정질문을 준비했다”면서,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2023년 본예산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간외수당 추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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