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 등록 2022.11.17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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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모집…비장애인 22일‧장애인 24일까지 접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장애인의 생활체육 함양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비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등 만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대상이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대상은 만19~64세 장애인이며,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23년도부터는 전년도 지원액인 월 8만 5,000원에서 월 9만5,000원으로 상향되며,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들이 사용 가능한 시설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가맹점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도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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