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등록 2022.11.21 1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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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63,612호) 주택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23개 항목 특성조사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ž다가구ž주상용 주택 등 63,612호이며, 국토교통부의 조사ž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3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후에는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ž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28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ž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결정ž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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