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임박…기한 내 인증 필수

  • 등록 2022.11.30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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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적용 위해 위생시설 개․보수, 이전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유예 신청 가능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나 신축을 진행 중인 업체 가운데 유예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무적용을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후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축산물 생산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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