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

  • 등록 2022.12.05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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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30일, 농가에 196억 원 지급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 공포로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주시는 지급대상 농지가 현재 12,254ha에서 18,517ha로, 총 6,263ha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지난 11월 30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6억 원을 관내 14,304농가에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소농직불금은 8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면적직불금은 1㏊당 100 ~ 134만원의 구간별 단가를 산정해 지급한다.

제주시는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이행점검 및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사망 등 경영체 승계, 계좌 오류 건 등은 별도 확인 후 12월 중 추가 지급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며,“올해 공익직불금지급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 소득을 보전시켜줌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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