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 형사고발 조치 완료

  • 등록 2022.12.09 18:20:06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처해지며,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5일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