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자 확정 12월 중 지급

  • 등록 2022.12.12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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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어가, 16억6천3백만 원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 대상자로 최종 2,079어가를 확정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어업인이다.

3월 25일 ~ 5월 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2,165어가에 대해 거주지 확인, 어업경영체 유지, 직장 가입 여부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2,079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어가 당 80만 원씩 1,663백만 원을 12월 중 지급한다.

또한 어가당 수령액의 2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산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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