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2.12.12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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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존 교원연수에서 교직원연수로 하여 반편견 입양에 대한 연수 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6조)했으며, 반편견 입양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안 제7조의2)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태민·강하영·원화자·이정엽·이상봉·정이운·오승식·고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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