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제2기분 자동차세 146억원 부과

  • 등록 2022.12.12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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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0,007건, 총 146억원(자동차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3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2022년 12월 1일 현재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125cc 초과 이륜차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연세액 납부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의 ATM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양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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