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 부과…기한 내 납부하세요

  • 등록 2022.12.12 1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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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계좌 이체시 수수료면제·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양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1천여건에 13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된다. 지난 1월에 연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소유자도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해 계좌출금(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에서 개별신청), ARS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내년도 1월 2일까지이며,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금을 더해 부과된다. 납기 내 미납으로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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