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

  • 등록 2022.12.13 13:10:31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12월 중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사전설명과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확정되면 추가로 확인되는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깊은 실의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