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대표발의

  • 등록 2022.12.19 11:25:41
크게보기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근거 마련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창식 의원이 발의 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의 내실있는 제정을 위해 지난10월 도내 모든 대학 관계자 및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해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논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은 관학협력의 성립과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 교원의 수업 전문성 개발 공동연구 및 지원 △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운영 △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전형 방안 마련 등 관학협력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조항에 담겼다.

김창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가 제주 교육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