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필품 및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

  • 등록 2022.12.20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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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및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으로 보편적 에너지 복지 기여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생필품 및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12월 28일까지,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12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우도는 8,500만 원, 비양도는 3,300만 원 등 1억1,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편적인 에너지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생활필수품을 도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이다.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연탄 운송비1억9,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연탄가격 안정화 및 연탄사용시설의 연료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육지부 연탄수송이 가능한 업체로 운수사업자 또는 연탄판매사업자가 대상이다.

위 공모사업 신청은 공모기간이 종료되는 날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사업은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와 1월 중 협약을 맺어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본도에서 추자·우도·비양도에 반입되는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와 경주에서 제주로 반입되는 연탄운송비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편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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