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소재 공연장 내 이주노동자 숙소 무단 증축 적발

  • 등록 2022.12.21 13:05:56
크게보기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10월 제주A공연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숙소 불법건축물 등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건축법 위반 내용은 건축물 내부에 시설된 관람석 하부공간을 활용해 공연자 숙소, 창고 및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면적 합계 1,089㎡를 무단으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2022년 12월 11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했으며,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A공연장은 제주시 구좌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만 5,426㎡ 대지에 연면적 4,716㎡ 규모로 2007년도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 현재 관광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장 운영중에 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