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 등록 2022.12.25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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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민간의 많은 참여 기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2.10) 등에따른 수소화물차의 공급·확산을 대비한 사업으로,국토교통부는 화물차휴게소, 차고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형화물차(11톤급)용 수소충전소를 매년 2개소씩 구축을 추진하여, 현재 인천, 울산, 창원, 성주에서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경유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은 수소경제 도입 및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 요소로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수소화물차의 원활한 공급과 편리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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