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자동차세 연납하여 할인 혜택

  • 등록 2022.12.28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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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연납 납부 시 세액 공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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