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등록 2022.12.28 19:45:03
크게보기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 시행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331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약 133억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매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지급받을 보조금액을 확인 및 서명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적격 심사를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장을 통하여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