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 등록 2022.12.30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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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시 감경비율 최대 50%까지 확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향후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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