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세금감면”

  • 등록 2023.01.10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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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군위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 덕에 지난해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통한 할인 혜택 덕을 톡톡히 봤다.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4,603대 중 11,0963대가 연납세액으로 16억 원을 납부했고, 전체 납세자 중 75.9%가 연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도 군위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고 없어도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진열 군수는“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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