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 재연장

  • 등록 2023.01.10 1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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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3년 6월 말까지 재연장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더 연장해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등 전 기종(75종 614대)에 대해 임대료 및 배송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2,769명의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결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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