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법 해설 출간

  • 등록 2023.01.11 09:10:22
크게보기

자치경찰위원장 최초로 그간의 경험 바탕으로 경찰법 해석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자치경찰법 해설’을 출간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험을 거친 이순동 위원장은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석했다.

특히, 이번 해설집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이 저서는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한편, 이순동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