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3.01.12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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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시 10%감면 혜택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영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두 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규 신청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신청이 유지돼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연2회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과 가산금 부담금도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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