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3.01.12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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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울진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지원내용은 옥상 보수,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등 공용부분으로, 공사비의 80%(최대 1,76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금)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민원실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본 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울진군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꼭 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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