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3.01.13 19:20:02
크게보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경산시는 12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천 건, 57억7천9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어 세액은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전미경)은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