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5천만원 부과

  • 등록 2023.01.16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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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은행자동화기기, 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7,933건에 대해 22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억 7,000만 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억 1,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귀포시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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