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등록 2023.01.18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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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민원기 기자]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기업 적립금 300만원 → 400만원
∨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원) + 기업(300만원) = 2년간 1,200만원 마련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 참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 방식
청년 : 300만원 → 400만원
정부 : 600만원 → 400만원
기업 : 300만원 → 400만원 (기업부담 100%)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기 기자 min61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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