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례결정위원회 및 아동권리옹호관 회의 개최

  • 등록 2023.02.10 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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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위해 아동보호체계 강화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예산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및 아동권리옹호관 회의’를 개최했다.

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예산군청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장을 비롯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기구로 아동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으로 보호 의뢰된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아동권리옹호관도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자문을 위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 및 학대피해 아동 사례에 대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각 사례에 대한 적합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아동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와 아동권리옹호관을 통해 보호아동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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