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 등록 2023.02.10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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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만원, 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홍성사랑상품권 지급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홍성군은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홍성군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가 해당하며,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2년도 농업 · 축산 · 어업 · 임업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6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이 되면 7월에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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