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 등록 2023.02.10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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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논산소방서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 기준은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범위를 벗어났거나▲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장기간 방치해 녹이슬거나 파손된 경우이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고, 폐기물 스티커는 3.3㎏ 이하 2,000원, 3.3㎏ 초과는 3,000원이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주변에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고 교체해야 한다”라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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