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시범운영

  • 등록 2023.02.10 17:20:03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진천군은 지역건축사회, 측량업협의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은 건축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해 왔었다.

이에 군은 위반건축물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으나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에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올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양성화 가능 여부 체크와 이행강제금 감면사항을 추진하고 업무 협조에 동참한 지역건축사회와 측량업협의회는 취약계층에 대해 설계비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설계비 50% 감면과 건축시공 자문 등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내 재능 기부문화 확산과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