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 등록 2023.02.13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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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단양군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주택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며, 단양군 조사대상 주택은 전체 1만81호 가운데 표준주택 553호를 제외한 9528여 호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등의 국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세의 부과기준, 복지분야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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