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 연장

  • 등록 2023.02.13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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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해야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예산군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국비)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국비 지원은 겨울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며, 신청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난방용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간이 연장된 오는 24일까지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액은 2월 말경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한다”며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농협과 함께 농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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