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학원 등 지도·점검

  • 등록 2023.02.13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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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등 점검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370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차 이내 학원·교습소(150개소)의 사전 지도를 추진한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불법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제장부 비치와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다.

대상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는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해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지도는 관내 학원장 9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원 운영 관계법, 각종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여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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