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3.02.13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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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현재 968명의 신청자 중 451명을 최종 선정(적합)하여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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