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안내

  • 등록 2023.02.14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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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장비 등 갖춰 항공방제업 신고해야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예산군은 지난 2021년 6월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항공방제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등으로 농약을 사용해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다.

항공방제업 신고는 항공방제업신고서를 작성하고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인력 및 장비 기준을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042-259-2928)에 문의 후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돼 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니 꼭 항공방제업 신고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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