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민 안전보험 혜택 꼭 챙기세요’

  • 등록 2023.02.14 10:25:16
크게보기

국내 발생 모든 사고에 최대 2,000만 원 보장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군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청양군이 관련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지만,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전세버스 사고 ▲가스 상해 ▲농기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회재난 사망 및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19종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났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심사 후 지급된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군은 또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청양군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재난이나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