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어민수당 접수 전개

  • 등록 2023.02.14 1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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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주민등록 농어업인 등 대상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금산군은 오는 4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접수를 전개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및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경영체에 등록된 구성원이 1인인 가구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의 단가로 지급하고 있다.

단,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농업·축산·임업·어업·환경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금산사랑상품권 지류 지급 또는 모바일 충전 방식에서 수수료 절감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을 통해 관내 농어업인의 농가소득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다 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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