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산건위,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조치

  • 등록 2023.02.14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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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비용 70% 국비 확보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관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지역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고대면 옥현리 일원의 방치 폐기물 및 폐기물 불법 반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악취·침출수로 인한 피해 상황에 참담함을 느끼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 시정질문에서 김선호 의원은 당진시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진시는 더 이상의 불법 반입을 막고 환경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치폐기물 약 1만 8000톤의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비용의 70%인 약 14억 원을 올해 초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1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대호호 오염 우려가 장마철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마철이 오기 전 대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4대 당진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누볐다”며, “이번 개선은 당진시의회가 쾌적하고, 안전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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