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 등록 2023.02.15 09:10:04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및 폐기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정 판매소를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구입 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오식 서장은 “화재 시 초기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된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과감히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