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등록 2023.02.16 10:05:30
크게보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까지 확대 시행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공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 조건을 충족한 약 1,100대의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외에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추가됐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우편, 이메일,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확대된 지원사업을 통한 다량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를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