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23.02.16 14:15:07
크게보기

새벽 시간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부과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여수시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는 새벽 시간대(0시~4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된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장소는 교차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위험지대,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시는 적발된 자동차 차주에'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채훈 교통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돼야 함에도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밤샘주차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해 18회 단속을 실시해 186건을 계도하고 141건을 단속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