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등록 2023.02.16 1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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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농가, 해당 읍‧면‧동에서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접수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북도는 최근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내용' ‣ 1조원 규모(전국)의 융자지원 시행(금리 1.8%) ‣ 중소‧취약농가 중심 지원 확대 ‣ 외상금액 상환용도 농가 및 전업농 규모 이하 농가 우선지원 ‣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농가 대출한도 확대(6억원 → 9억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신규 사료구매 자금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후 3~4월 중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가 1순위고,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영세농,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등 순이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이며 축종에 따라 농가당 최저 9천만 원에서 최고 9억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값 하락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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