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

  • 등록 2023.02.17 0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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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음성군이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23년 2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775건, 107,863,950원(정수처분 포함)이며, 이중 장기체납으로 행정 처분(정수처분)된 176건, 20,181,000원이다.

군은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추진한다.

징수반은 체납수용가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독려와 1회 이상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 하기 어려운 수용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인터넷 위택스에 전자수용가 번호를 입력해 본인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월별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와 문자 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 혜택도 있다.

군 관계자는 “사용료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수도 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콜센터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라며 누수된 수도 요금 감면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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