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2.17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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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임시회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개시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고흥군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1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 총 9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재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 발전시켜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맡겨진 책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국·내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 고흥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모두힘과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우주항공의 중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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