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 등록 2023.02.20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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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부여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2023년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정부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이다.

부여군은 2019년부터 정부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첫째 출산가정까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내 및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이며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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