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사용기한 마감 임박

  • 등록 2023.02.21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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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까지 미사용분 자동회수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하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긴급 지원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2월28일 까지라며 이전까지 사용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난 9월 2일부터‘22.5.10(화) 24시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1,09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됐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김제시 관내 내 음식점,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23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사용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2월28일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회수되므로 아직까지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시민은 서둘러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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