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등록 2023.02.21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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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부안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7만 7199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6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검증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검증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5.92%, 전북 6.41%, 부안군 6.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공시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4월 28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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